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손 묶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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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손 묶여 있어"

2022. 09. 28 07:46 작성2022. 09. 28 07:49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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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닿지 않아 찾아간 가족이 지하 1층서 발견

경찰, 타살에 무게 두고 수사 중

서울 신림동의 한 고시원 지하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여성은 해당 건물 주인으로, 발견 당시 결박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 중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모 고시원 지하에서 건물주였던 70대 여성이 결박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7일 숨진 피해자를 발견한 건 그의 가족이었다. 유족은 "이날(27일) 오전까지만 해도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며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갔더니 숨진 채 누워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직 용의자를 특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가족 진술과 사건 현장 등을 토대로 타살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이 졸리고 손이 묶여 있었던 사실 등이 그 근거다.


경찰 측은 "과학수사대 현장 감식을 통해 사망 경위를 밝힐 예정"이라며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를 통해 건물 출입자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은 28일 진행된다.


이 사건 행방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측 설명대로 '타살'이라면 범행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또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 범죄는 기본 권고형량만 징역 10년~16년이다.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70대 노인이었다는 점은 가중처벌 요인이 된다. 이 경우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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