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변호사 칼럼 (1)] '어벤저스급' 변호사 강사진의 '아파트 법률학교'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권형필 변호사 칼럼 (1)] '어벤저스급' 변호사 강사진의 '아파트 법률학교'

2019. 04. 15 11:36 작성
권형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eremy.kwon@llclogos.com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입주자, 관리소장도 ‘귀 쫑긋’

 

필자는 오랫동안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건을 맡아 왔고, 거기에 더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라는 책을 출간함으로써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산하의 대표변호사인 오민석 변호사가 공동주택과 관련된 변호사들의 모임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직종이나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이 취지에 공감하며 자연스럽게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매달 한 번씩 가볍게 모임을 가지면서 공통된 주제인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필자는 여타의 이유로 ‘공동주택법률학회 회장’이라는 직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세 번 모임을 갖던 찰나,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재능기부를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던 중 회원 대부분이 강의를 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자 한 번 정도 두세 시간을 투입, 그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실 필자는 수년간 입주자대표회의 강의를 지속하여 강의 자체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회원들 역시 주택관리사협회, LH, 그리고 국토부 하자분쟁조정 위원회에서 나름 강의를 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 일치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소속된 변호사들 각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모든 주제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강의에 있어서 우리 공동주택법률학회 회원들이 구성한 강사진은 자칭 ‘어벤져스’ 급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2018년 4월, 제1기 아파트 법률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9월에는 2기 아파트 법률학교가, 그리고 벌써 3기 아파트 법률학교가 지난 3월 28일 개최되었습니다.

 

강의 주제는 아파트 공사·용역업체 선정계약과 관련된 분쟁, 관리비 관련 분쟁,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분쟁, 장기수선계획과 관련된 분쟁, 공동주택과 관련된 형사분쟁, 아파트 관련 하자분쟁 등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 다루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법률학교 강사진은 공동주택법률학회 소속으로서 저를 비롯하여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김미란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한영화 변호사(한영화 법률사무소 대표) ▲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박정빈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변호사가 맡아주고 있고, 더 나아가 산재와 노무는 전 근로복지공단 출신의 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는 1, 2기의 경우 10주 동안 매주 목요일 2시간 동안 지속되어야 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았으나, 천안에서 오시는 주택관리사님, 주택관리사협회 인천지회에서 오시는 소장님, 멀리 원주에서 오시는 공무원까지도 거의 결석을 하지 않을 정도로 수강생들 모두가 열의가 가득했습니다. 수강생 80% 이상이 90%가 넘는 출석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1기, 2기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수의 강의(10강/20만원)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특전을 주는 등 본 법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 3기가 진행되는 동안 1기, 2기 졸업생 분들은 각 기수 모임을 조직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등 지식의 충족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공동주택법률학회 회원들의 재능기부가 아파트 내 분쟁을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생각, 그리고 단순히 구청에서 진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보다는 훨씬 전문적이었고, 그래서 많은 인원이 수강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고마워하셔서 강사진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현재 진행되는 3기 역시 큰 기대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톡뉴스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된 ‘권형필 칼럼’ 다음 호부터는, 최근 분쟁이 많아진 ‘아파트 관리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권형필 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