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의 선처, 만취 운전으로 되갚은 남성… 판사의 사자후 "용서해줄 값어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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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선처, 만취 운전으로 되갚은 남성… 판사의 사자후 "용서해줄 값어치 없다"

2025. 10. 20 17: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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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폭력·마약·교통범죄 반복

10년간 폭력·마약·교통 범죄로 수차례 선처를 받아온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건물을 들이받았다. /셔터스톡

10년간 폭력, 마약, 교통 등 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번번이 법의 선처를 받아온 한 남성. 그는 법의 관용을 반성의 계기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한밤중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건물을 들이받는 대형 사고로 답했다.


10년간 이어진 범죄와 선처, 그 끝은 만취 운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백광균 판사는 지난 9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판결문을 통해 그의 범죄 기록을 상세히 나열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폭력, 마약, 교통 범죄를 숱하게 되풀이했다. 하지만 보호처분, 기소유예, 벌금형. 법은 늘 A씨에게 기회를 줬다.


그러나 지난 5월 26일 밤 10시 20분경, A씨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대취' 상태로 부산 강서구 일대 도로를 질주했다. 결국 A씨는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야 멈춰 섰다.


"더 용서해줄 값어치나 여지가 없다" 판사의 따끔한 일갈

이 사건을 심리한 백광균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 A씨를 강하게 꾸짖었다. 백 판사는 A씨가 수많은 선처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더 이상의 관용은 무의미하다고 선언했다.


> “이제는 더 용서해줄 값어치나 여지가 없으니, 따끔한 처벌로 재범을 막아야 마땅하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과 최근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양형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1583 판결문 (2025. 9.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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