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제 화재 후원금, 방임한 친모한테 갈까 봐 걱정돼요" 법으로 따져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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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제 화재 후원금, 방임한 친모한테 갈까 봐 걱정돼요" 법으로 따져봤더니⋯

2020. 09. 22 15:18 작성2020. 09. 22 15:23 수정
백승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bs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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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끓이다 화재로 의식 잃은 형제⋯전국서 온정의 손길 잇따르고 있지만

"후원금 친모에게 가는 것 아니냐" 우려도⋯법적으로 막을 방법 있을까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소식이 전해지며 아이들을 위한 후원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후원금이 오롯이 형제들을 위해 사용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붙인 불이 집 안 전체로 번졌다. 10살 형은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8살 동생을 구하기 위해 애썼다. 동생을 책상 아래로 밀어 넣고 이불로 덮었다. 그동안 형은 그대로 불길에 노출됐다.


끝까지 동생을 구하려 했던 형은 전신 40%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동생 역시 화상을 면치 못했다. 화상뿐만 아니라 화재 당시 검은 연기를 잔뜩 마신 두 형제는 아직까지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의식불명인 상태다.


의식 불명 형제⋯전국서 "형제 돕고 싶다" 후원 이어져

안타까운 형제의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 후원이 이어지는 중이다.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 학산나눔재단은 21일까지 6000만원이 넘게 모였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 후원금을 형제의 치료비에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후원금이 법적 보호자인 친모에게 가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유는 형제의 엄마가 아동 방임으로 이미 3차례나 신고당한 전력이 있고,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 사고 2주 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형제와 엄마를 분리해야 한다"며 '피해아동 보호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거기에 사고 당시 이틀간 집을 비워 어린 형제들만 집에 머물고 있던 사실이 알려지며, 사람들의 분노는 커졌다.


이 때문에 "형제의 엄마가 후원금을 받는다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지 우려된다"며 "1원이라도 친모에게 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높다.


기부금 용도 지정할 수 있지만⋯친모의 사용 막을 '법'은 없어

아예 후원금을 친모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는 없을까.


현재 형제의 후원금은 기부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형태다. 쉽게 말해 "인천 형제에게만 사용해 달라"는 식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후원을 받고 있는 학산나눔재단 홈페이지의 지정 기부 신청서에는 '용현3동 화재 지원'으로 후원금 사용 목적이 제한돼 있다.


이런 지정 기탁 기부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부금품법 제12조에 따르면 '모집된 기부 금품은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등록청의 승인을 받고 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형제의 후원금이 미추홀구(형제가 살고 있던 지역구)의 승인을 거치면, '유사한 용도'인 화재로 인한 전반적인 피해 복구에도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친모가 후원금을 사용할 확률은 높아진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기부금품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다시 확인해봤다. 행정안전부 민관협력과 관계자는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기부금품법은 모집자와 모집 단체 그리고 기부금 사용에 관한 규정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친권자 제한과 같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화상 치료에 쓰이고 남은 형제의 기부금이 친모에게 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재단은 "후원금 사용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친모를 거치지 않고 형제가 입원 중인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바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상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해서) 치료비로 사용하고 나면 금액이 남을 것 같진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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