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잤으니 불륜 아니다? 법원이 불륜으로 인정하는 6가지 사례를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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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잤으니 불륜 아니다? 법원이 불륜으로 인정하는 6가지 사례를 알아봤다

2020. 02. 03 17:35 작성
박소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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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불륜'도 이혼 사유가 될까

민법이 말하는 '부정한 행위'의 범위

청소 중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연애편지를 발견한 A씨.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청소 도중 남편 책상에서 이상한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편지를 읽은 A씨의 손이 급격히 떨렸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연애편지였기 때문이다. 남편의 핸드폰이 밤마다 울렸던 것도 이것 때문이었는지 머리가 어지럽다.


편지의 내용에는 육체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은 없다. 애정 표시가 전부다. A씨는 이것만으로도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도 그렇게 판단될 수 있을지 걱정이 든다. '정신적인 불륜'만으로도 남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연애편지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불륜'

변호사들은 "A씨 사례와 같이 남편이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건 불륜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는 "정신적 불륜으로도 법적으로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그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이성과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의 애정이 담긴 말을 불륜으로 인정받은 사건을 예로 들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도 "불륜이란 반드시 육체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편지나 문자 등을 통하여 교제 사실 등 불륜이 인정된다면 편지 기록과 문자 정황만으로도 불륜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함께했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의 범위

우리 민법(제840조)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부부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본다. 육체적인 관계까지 진행되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다.


그렇다면 '불륜'의 기준은 어디일까. 변호사들은 "종합적으로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실제 법원에서 불륜으로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①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받았을 때

②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등의 대화를 나눴을 때

③성관계는 없었지만 한 방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을 때

④진한 스킨십을 했을 때

⑤서로의 집에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을 때

⑥자주 만나 데이트나 여행을 했을 때


이 정도에 해당한다면 "불륜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단 변호사들은 이런 부분들은 "참고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많은 판례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부정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목이 꼭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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