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일주일 만에 이혼통보 받았는데, 위자료청구 가능한가요?
신혼 일주일 만에 이혼통보 받았는데, 위자료청구 가능한가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박네라 변호사 "혼인신고는 없었지만 신혼여행 후 일방적 이혼요구는 위자료 청구 가능"
A씨는 결혼식을 2주일 앞두고 신랑 될 사람인 B씨로 부터 성격차이로 결혼하지 못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고 파혼 위기를 겪었으나, 다시 화해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두 사람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발생했고, 그 직후 B씨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B씨는 현재 A씨와의 대화를 기피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씨는 또한 A씨 측에 주택마련 자금으로 준 1억2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직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따라서 주택자금 반환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구요.
대화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이혼과 주택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B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A씨,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또 결혼에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상과 갑작스런 이혼통보로 많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로톡 회원으로 활동 중인 박네라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진의의 의사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왔기 때문에 일방적인 남편의 이혼요구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하여 결혼비용이 무의미 하게 되었을 때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 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A씨도 이혼에 동의한다면 B씨가 준 주택자금 1억2천만 원은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산정이 끝난 뒤 돌려주는 게 맞다고 박변호사는 말합니다. 그는 B씨의 ‘일방적인 이혼요구’에 대한 녹취나 문자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보였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받은 주택자금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