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인플루언서인데… 개인 계정 수익, 부부 법인으로 돌리면 탈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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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인플루언서인데… 개인 계정 수익, 부부 법인으로 돌리면 탈세인가요?

2025. 11. 20 16:2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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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 "계약서·용역 입증 자료로 법인 실체 증명해야"

부부 법인을 세워 틱톡 수익을 회사로 옮기려던 인플루언서 커플.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질과세 원칙에 걸린다”며 세무조사 위험을 경고했다. /셔터스톡

작곡가 A씨와 그의 예비 배우자인 유명 인플루언서 B씨는 3개월 전 5대 5 지분으로 법인을 세웠다.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사업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었다. 핵심은 B씨의 모든 활동 수익과 비용을 법인으로 일원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B씨의 주 수입원인 개인 틱톡 계정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미 최고 등급인 ‘A리그’에 올라 안정적 수익을 내는 이 계정은 B씨 개인 소유로, 플랫폼 정책상 법인 명의 이전이 불가능했다. 세무 전문가마저 “부부 법인이라는 특수관계상,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돌려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개인 계정 수익, 왜 법인으로 옮기면 위험한가

변호사들은 A씨의 고민이 국세청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건드린다고 지적했다. 실질과세란 계약서상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로 돈을 번 주체에게 세금을 매기는 원칙이다. 즉, B씨가 개인 능력으로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되면, 돈이 법인으로 흘러가도 결국 B씨 개인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는 “계약서상 수익이 법인 귀속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개인의 활동으로 판단되면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법인 실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역시 “핵심은 법인이 B씨 소득을 단순히 이전받는 통로가 아니라, 법인의 사업 목적을 위해 B씨가 활동하고 법인이 실질적인 비용과 역할을 부담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해법은 '진짜 회사'임을 증명하는 것

결국 해법은 법인이 이름뿐인 ‘껍데기 회사’가 아님을 증명하는 데 달렸다. 법인이 B씨의 활동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동준 변호사는 “법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실제로 매니지먼트, 마케팅, 제작·편집, 자금 및 장비 지원 등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계정은 B씨 소유로 두되 운영·관리권과 계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채권을 회사에 전속 사용허락 및 양도하는 특약을 둬야 한다”는 구체적인 계약 구조를 제시했다.


세무조사 칼날 피하려면? 계약서부터 설계하라

세무조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서류 작업이 필수적이다. 변호사들은 단순 전속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전속계약서 외에 용역계약서, 정산 기준표,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등을 함께 구성해야 한다”며 다층적인 계약 구조를 주문했다.


특히 개인 계정을 써야만 하는 사업상 불가피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동준 변호사는 “계약서에 ‘틱톡 플랫폼상 계정 이전이 불가능하고, A리그 등급 유지가 수익 창출에 필수적이며, 팔로워 기반 손실은 사업상 치명적 손실’이라는 점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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