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쓰이지 못하도록 일부러 '독' 탔다"는 김만배 주장, 통할까? 변호사들의 예상
"녹취록 쓰이지 못하도록 일부러 '독' 탔다"는 김만배 주장, 통할까? 변호사들의 예상
"대화 녹음하는 것 알고 일부러 거짓말했다" 검찰 조사서 주장
'의도적인 거짓말로 증거능력 떨어뜨리려 했다' 이 전략, 과연 통할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김만배씨가 지난 11일 검찰 조사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검찰이 갖고 있는 '스모킹건'인 녹취록에 대해 "(대화 상대방이) 녹취하는 줄 알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갖고 있는 녹취록에는 "50억 약속 클럽" "실탄 350억" 등의 김씨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있는데, 김씨는 이에 대해 "과장과 거짓이 뒤섞여 있다"며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니다"라고 했다.
'거짓말로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했다'는 취지의 변론 전략에 대해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의 답변은 간단했다.
"통할 것 같지 않다."
경향신문은 지난 11일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조사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녹취록이 쓰이지 못하게 '독'을 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알려졌는데, 변호사들은 "처음 보는 형태의 전략"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온세상 설현섭 변호사는 "녹취가 되는 줄 알면서 범죄가 되는 사실관계를 진술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녹취가 되는 줄 알았다면 범행을 감추거나 언급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범죄를 범죄로 덮는 진술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 역시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도와 다른 말을 하였다는 주장은 들어보았지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주장은 처음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전략은 수사단계를 넘어 재판에서도 "통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설현섭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김씨가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단순히 (녹취를) 알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수준으로는 증거 탄핵은 어렵다"고 했다.
옥민석 변호사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구체적으로 말한 부분에 대해 일부러 거짓말을 하였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