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때문에 폐업한 펜션 사장님, 나중에라도 돈 받기 위해 해야 할 조치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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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때문에 폐업한 펜션 사장님, 나중에라도 돈 받기 위해 해야 할 조치 세 가지

2020. 11. 11 19:4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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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장소인 펜션, 사건 이후 손님 끊겨 폐업

펜션 주인, 고씨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승소했지만 "배상금 줄 재산 없다"

변호사들 "당장 돈 받을 순 없지만, 포기하긴 이르다"

지난 2월 제주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기 전 고유정의 모습.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전(前)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고유정. 그의 범행은 전 남편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아픔을 남겼다.


고씨가 범행 장소로 사용한 제주의 펜션 주인 A씨가 그중 한 명이다. 언론을 통해 펜션 위치가 알려지면서, 고객이 뚝 끊겼고 결국 폐업을 했다. A씨의 은퇴자금을 쏟아부어 시작한 펜션이었던 터라, 노후까지 불안정해졌다.


A씨는 고씨를 상대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는 다행히 승소였다. 법원은 A씨가 주장한 피해 금액 일부를 인정해 고씨에게 "665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런 법원 판결에도 A씨는 아직 고씨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 고씨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씨는 항소까지 했다.


펜션 사장님이 앞으로 해야 할 세 가지 조치

로톡뉴스는 A씨가 배상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 알아봤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당장은 고씨에게 재산이 없지만, 그래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고씨를 '압박'할 대안이 있고, 때를 기다리면 더 큰 배상을 받아낼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했다.


① 재판 확정 전 : 고유정 계좌 등 가압류

1심 재판이 막 끝난 지금, A씨가 해야할 일은 '상대방(고유정) 재산과 통장 계좌의 가압류'라고 했다. 가압류란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조치다.


변호사들은 당장 고씨에게 재산이 없지만, 향후 재산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가압류를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우진의 김혜진 변호사는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집행이 어렵다"면서도 "은행 계좌를 가압류해, 앞으로 생길 재산에 대해 채권추심을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했다.


특히 고유정의 아버지는 과거 사업을 제주도에서 크게 벌였던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유산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 된다면, 그 돈이 들어올 계좌를 장악해둬야 한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고씨의 경우 비교적 나이가 젊은 편이어서, 출소 후 경제활동을 한다면 계좌가 압류된 상황이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정의 범죄로 펜션 문을 닫게 된 A씨가 단계별로 해야할 일들. 그래픽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고유정의 범죄로 펜션 문을 닫게 된 A씨가 단계별로 해야할 일들. 그래픽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② 재판 확정 후 : 고유정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기

재판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A씨가 최종심에서까지 승소한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등을 신청해 고유정의 재산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 이승혜 법률사무소'의 이승혜 변호사는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고유정의 재산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며 "중간중간 고유정에게 생기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때도 고씨가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고씨를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명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6개월 동안 배상금을 주지 않았을 때 신청하면 된다.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계좌 이용 등 금융거래가 정지되거나, 월급이 압류될 수 있다.


장헌법률사무소의 김동우 변호사는 "만약 고씨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씨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확정판결을 받아 놓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미래에 생길지 모르는 고씨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법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고씨가 추후 상속을 받게 된다면, 그 상속 재산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우진의 김혜진 변호사, '변호사 이승혜 법률사무소'의 이승혜 변호사, 장헌법률사무소의 김동우 변호사. /로톡DB


③ 배상금에 대한 소멸시효 지나기 전에 '소송' 제기

이러한 압박에도 고씨가 버틴다면, 더 손해를 보는 쪽은 고씨다. A씨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는 시간만큼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때 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며 단리(單利)로 계산한다.


1심 판결에서 받은 6659만원은 고씨가 주지 않고 1년을 버티면 이자가 799만 800원이 생긴다. 단리 이자이기 때문에 그다음 1년에도 추가되는 이자는 동일하게 799만 800원이다. 즉, 매년 8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이자로 더해지는 셈이다. 고유정이 10년간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불어나는 이자는 약 8000만원이다.


다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배상금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이다. 이승혜 변호사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중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방지하려면 확정판결을 받고 10년이 흐르기 전에 소멸시효를 막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원에 "과거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받는 것이다.


김혜진 변호사는 "10년이 되도록 배상금을 받지 못한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확인을 받으면, 그동안 쌓인 이자도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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