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빌딩을 주식⋅가상화폐와 같이 쉽게 사고팔 수 있다면?
강남 빌딩을 주식⋅가상화폐와 같이 쉽게 사고팔 수 있다면?

부동산 거래의 경우 만만치 않은 대금이 필요하고 등기 비용과 취·등록세 등 상당한 비용을 거래할 때마다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부동산도 주식 또는 가상화폐와 같이 쉽게,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게티이미지코리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부동산에서 주식,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로 옮겨가고 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거래 수수료 외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동산 거래의 경우 만만치 않은 대금이 필요하고 등기 비용과 취·등록세 등 상당한 비용을 거래할 때마다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부동산도 주식 또는 가상화폐와 같이 쉽게,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빌딩의 수익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한 플랫폼이 등장했다. 주식을 하듯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최초 공모 시 기본 투자금은 5000원에 불과했다.
기본적인 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부동산 신탁→신탁회사가 수익증권 발행→ 블록체인 플랫폼 통해 투자자들의 수익증권 매매>
즉, 부동산 신탁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것이다. 수십억에 이르는 건물의 임대 수익에 관한 권리를 소액 단위로 나누어 디지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했다. 투자자들은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과정을 통해 가격의 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배당 기준 시점에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배당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신탁을 이용하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관한 수익권을 발생시키고 유동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투자신탁 상품까지 출시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기존 관계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에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에 대한 인가⋅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여 혁신기업을 장려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도 이 제도를 통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었다.
신탁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을 통해 앞으로 어떤 '새로운' 투자상품들이 개발될 것인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