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놓친 사이, 진돗개 공격한 골든 리트리버 2마리…견주 책임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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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놓친 사이, 진돗개 공격한 골든 리트리버 2마리…견주 책임은 어디까지?

2022. 03. 16 18:11 작성2022. 03. 16 19:27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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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진돗개 공격…견주도 전치 2주 상해

피해자 "가해 견주, 사과 한마디 없어"…고소장 제출

변호사들 "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 가능…손해배상책임도"

주인이 목줄을 놓친 사이 골든 리트리버 2마리가 산책 나온 진돗개를 공격해 목을 물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진돗개의 주인도 발목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유튜브 Jason-SeoTV 캡처

견주가 목줄을 놓치자, 길 건너편에서 대형견 골든 리트리버 2마리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그러고는 산책 중이던 진돗개 목을 물어버렸다. 견주들뿐 아니라 지나가던 시민까지 나서서 골든 리트리버들을 말렸지만, 약 40kg에 달하는 개들의 공격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진돗개는 목을 크게 다쳐 봉합수술을 받았다. 진돗개의 주인 역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 따르면, 골든 리트리버 견주는 사고 이후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대신 "본인도 진돗개에 물려 손을 물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친 사람은…"과실치상 뿐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이후 피해자 측은 골든 리트리버 견주 50대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으로 진돗개의 주인이 발목 등을 다쳤으므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였다.


우리 법은 과실(過失⋅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266조).


실제 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안을 분석한 변호사들은 "과실치상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처벌 수위가 무거운 동물보호법 위반도 가능해 보이는 사안"이라고 봤다. 동물보호법이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었다(제46조 제2항 제1의3호).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박주연 변호사(법무법인 방향)는 "견주에겐 목줄을 단단히 잡아 개가 다른 개 또는 사람을 물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해당 조항 위반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성의 정필승 변호사도 "동물호보법 위반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방향'의 박주연 변호사, '법무법인 우성'의 정필승 변호사,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 /로톡뉴스DB


다친 개는…"재물손괴죄 적용은 어려워"

피해 견주가 아닌 '진돗개를 다치게 한 것 자체'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가 재물이라는 점에서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변호사들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죄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었다.


A씨의 처벌 수위는, 다수의 전과 등이 있지 않는 한 '벌금형' 정도가 유력하다고 했다. 정필승 변호사는 "벌금형 정도가 예상된다"고 했고,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이미 지출한 치료비, 향후 지출하게 될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 가능

A씨는 형사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져야한다. 우리 민법(제750조)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


변호사들은 "A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존재한다"며 "▲이미 지출한 치료비 ▲향후 지출하게 될 치료비 ▲이 사건으로 출근을 하지 못 했다면 여기에 대한 일실수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정신적 피해에 대한 수십만원 내외의 위자료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A씨가 "본인도 다쳤다"며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물어낼 필요는 없다. 변호사들은 "CC(폐쇄회로)TV에 따르면 피해자의 과실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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