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보는 앞에서 직장상사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직장상사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박광흠 변호사 "단순 폭행은 100만원 정도 벌금 선고...합의로 사안 종료하는 것 추천"
모 언론사에서 파견직 근로자로 일하는 A씨가 어느 날 회사에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 직장 상사가 “촬영을 이렇게 밖에 못하느냐”며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립니다. 이 때 A씨는 그것을 ‘꿀밤’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업무이해도가 낮아 일을 잘못했기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촬영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출연진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그 상사가 또 A씨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린 것입니다. A씨는 아프기보단 정말 수치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근무 중이고 또 상사가 한 일이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참으며 일을 끝냅니다.
여기서 멈춰야 했었습니다. 사람이 참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A씨가 광화문을 촬영하고 있는데 일반인과 광화문 관계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단지 카메라 스킬 쓰는 방식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뒤통수를 주먹으로 세게 맞자, 마침내 그는 폭발합니다.
A씨는 “그동안에는 매우 수치스러웠어도 그냥 넘어갔는데, 더 이상은 참기 어려워 고소를 하려고 한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습니다. A씨는 이 경우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고소할 경우 벌금이나 합의금 문제는 어찌될지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바람의 김기범 변호사는 이에 대해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면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될 것이고, 폭행과 함께 욕설이나 비하하는 말도 했다면 ‘모욕죄’까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정확히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김변호사는 “이러한 폭행은 일반적으로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된다”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호 원만히 합의하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A씨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하민의 박광흠 변호사는 “뒤통수에 꿀밤을 때린 것은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된다”면서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하나, 고소를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을 증인으로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목격자가 없더라도 고소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발뺌할 경우 기소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단순히 꿀밤을 한 대 때린 것으로는 높은 수위의 처벌이 어려우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이 될 수도 있다”며 “형량의 결정은 전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폭행만 가지고 본다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 선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또 합의금과 관련해서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인데, 폭행죄는 고소를 취하하면 즉시 불기소되는 범죄이므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절히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의가 되는 것이고, 무턱대고 높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폭행죄와 모욕죄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만 벌금 액수가 클 확률은 높지 않으므로 합의로 사안을 종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