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돈 슬쩍하고 "초등학생이 그랬다"…카페 사장의 거짓말, 처벌에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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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돈 슬쩍하고 "초등학생이 그랬다"…카페 사장의 거짓말, 처벌에 영향 줄까?

2022. 02. 24 14:21 작성2022. 02. 24 14: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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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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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장, 손님 지갑에서 약 40만원 훔친 뒤⋯손님에게는 "초등학생이 그랬다" 속여

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거짓말까지 했으니 무거운 처벌받을까

카페 손님의 지갑에서 돈만 슬쩍한 뒤, 빈 지갑만 돌려준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카페 손님의 지갑에서 돈만 슬쩍한 뒤, 빈 지갑만 돌려준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애초 사장은 손님에게 "초등학생이 빈 지갑만 주고 갔다"며 거짓말을 했지만, 경찰 수사 끝에 범행이 발각됐다.


지난 1월, A씨가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지갑을 분실했다. 이튿날, A씨는 카페에 다시 찾아 지갑을 찾았지만 그 안에 있던 돈(40만 3000원)은 사라진 상태였다. B씨는 "범인은 초등학생 10살로 보이는 꼬마"라며 "(빈) 지갑을 주워다 준 사람도 그 아이"라고 했다.


이후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경찰에 신고한 A씨. 며칠 뒤, 범인을 찾았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범인은 바로 사장 B씨였기 때문. 이에 대해 B씨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돼 순간적으로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거짓말, 현재 '절도' 혐의를 받는 B씨의 처벌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사장의 거짓말, 절도죄 양형에 큰 영향 주지 않을 듯

결론부터 말하면, 실질적으로 처벌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 와이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는 "절도죄를 판단할 때 피해 금액의 정도와 반성 여부, 동종 전력 등이 있는지를 본다"며 "피해 금액을 돌려주는 등 피해 회복도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이어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사장 B씨의 거짓말이 절도죄 형량을 무겁게 하거나, 구속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살펴봐도 △피해가 중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거나 △상습적인 경우 등이 절도죄의 가중요소로 고려된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와이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 ‘법률사무소 비앤케이’의 부효준 변호사. /로톡DB
(왼쪽부터) '와이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 '법률사무소 비앤케이'의 부효준 변호사. /로톡DB


형량을 무겁게 하는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취지. 이에 법률사무소 비앤케이의 부효준 변호사는 "거짓말을 한 것이 다소 불리할 수는 있어도,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법원에서 벌금 등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죄가 있다고는 보지만 정식 재판까지 받을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 내부 기준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이하가 선고될 확률이 높은 사건'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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