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왁굳 '왁제이맥스' 65억 저작권료 물어줘야 한다…게임도, 음원도 '싹 다 불법'
우왁굳 '왁제이맥스' 65억 저작권료 물어줘야 한다…게임도, 음원도 '싹 다 불법'
음저협 "명백한 저작권 침해"
개발자는 물론, 유통·홍보한 우왁굳 측도 공동 책임 면하기 어려워

유명 스트리머 우왁굳을 위해 팬이 만든 리듬게임 ‘왁제이맥스’가 65억 원의 저작권료 폭탄을 맞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 유명 스트리머를 향한 팬심으로 만들어진 2차 창작 리듬게임. 팬카페 공모전에서 3위를 차지하며 150만 원의 상금까지 받았던 이 게임에, 65억에 달하는 거대한 '저작권료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스트리머 우왁굳의 팬게임 '왁제이맥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철퇴를 맞은 것이다. 우왁굳과 기획사, 그리고 개발자는 65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정말 물어줘야 할까.
65억, 어떻게 계산됐나
음저협이 청구한 64억 5,922만 원은 감정적으로 매겨진 '벌금'이 아니다. 음저협의 징수 규정에 따라 철저히 계산된 '사용료'다.
'왁제이맥스' 게임에 무단으로 수록된 음원 중 음저협이 관리하는 341곡에 대해, 곡당 다운로드 단가(77원)와 우왁굳 측이 직접 제공한 다운로드 횟수(약 26만 4천 회)를 곱해 산출한 금액이다. 즉, 팬들이 게임을 다운로드할 때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던 셈이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
이번 사안은 변명의 여지 없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침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발생했다.
첫째, 게임 자체의 저작권 침해다. '왁제이맥스' 개발자는 사전에 네오위즈 측에 "'디제이맥스 리스펙트V'의 이름과 로고를 모티브로 쓰고 싶다"며 허락을 구했고, 네오위즈는 "최소 수준에서 허락"했다.
이름과 로고 외 게임의 핵심적인 표현 형식과 구조까지 따라 만든 행위는 명백히 허락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든 행위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게임에 수록된 음원의 저작권 침해다. 아이유, 방탄소년단(BTS) 등 국내 최정상 가수는 물론 '겨울왕국', '귀멸의 칼날' 등 유명 OST까지 600여 곡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임에 포함되어 배포됐다. 이는 저작권의 핵심 권리인 복제권과 배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다.
책임은 누구에게?
그렇다면 이 막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법의 칼날은 단순히 게임을 개발한 개인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게임을 유통하고, 홍보하며, 이로 인해 상업적 이득까지 얻은 스트리머 우왁굳과 그의 소속사 패러블엔터테인먼트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공동불법행위'다. 우왁굳은 ▲불법 게임이 출품된 공모전을 주최하고 ▲자신의 방송에서 해당 게임을 다루며 인지도를 높였으며 ▲자신이 관리하는 팬카페 '왁물원'과 불법 사이트 '왁타버스게임즈'를 통해 게임이 유포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 심지어 팬카페 내에서 수백 종의 음원 파일이 불법적으로 공유되는 것 또한 막지 않았다.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방조 책임'을 묻는다. 팬심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불법 행위를 눈감아준 대가가 65억 청구서로 돌아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