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믿었던 경리는 뒤로 회삿돈 빼돌려 부동산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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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믿었던 경리는 뒤로 회삿돈 빼돌려 부동산 샀다

2022. 06. 15 08:3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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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4억 횡령해 부동산 매수자금·생활비 등으로 사용

법원 "대부분 변제, 회사에서 처벌 원하지 않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대표의 신뢰를 이용해 6년 동안 회삿돈 14억원 상당을 횡령한 경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기업 내 횡령 범죄.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년 동안 회삿돈 약 14억원을 횡령한 경리 직원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이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충남 계룡시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계좌⋅자금 입출금을 관리했다. A씨는 회사 명의 통장에서 자신의 어머니 등의 계좌로 송금하는 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회사 대표가 A씨를 전적으로 신뢰해 회계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범행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다.


A씨는 이러한 신뢰를 이용해 빼돌린 돈을 부동산 매수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한 돈 중 일부는 피해 회사에 대여해 이자를 수령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박 부장판사는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횡령 범행으로 자금 사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단, 집행유예로 선처한 이유로 "A씨가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했고 회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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