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원 원장, 원생 성추행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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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원 원장, 원생 성추행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2025. 09. 04 17:09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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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범 위험성 낮음' 판단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산의 한 학원 원장이 자신의 원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딸 같아서' 보호자 위치 악용한 상습 범행

피고인 A씨는 2023년 6월부터 약 두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원생인 17세 여학생 D양에게 8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와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D양을 집에 데려다주던 차 안에서 "이제 뭐 니는 내 딸이다. 딸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는 등 보호자의 신뢰 관계를 악용했다.


또한 학원 교실과 원장실에서 "지금 모습이 제일 섹시하다"고 말하며 D양의 어깨와 팔을 만지거나, "못 맞추면 벌로 깨문다"며 입술을 깨무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


특히 D양이 몸이 불편하다는 말을 하자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D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A씨가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징역형 선고와 동시에 부착 명령은 기각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법원은 그 이유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징역형 집행과 치료프로수 이수 등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A씨는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4 판결문 (2024.7.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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