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월세계약 중도해지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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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월세계약 중도해지 안 될까요?

2018. 06. 14 12:05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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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조 변호사 "계약 해지는 집주인의 동의 필요...일부 위약급 지금하고 해지 가능" 


월세 집을 계약하면서 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중도해지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구요. 설상가상으로 그 동네가 재개발 지역이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한 달 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5만원으로 월세 집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그는 현재 임대주택 입주를 앞두고 있어, 그 때 까지 몇 달만 이곳에서 지내다 방을 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월세 집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별도의 중도해지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때는 임대인이 내야 할 중개수수료를 A씨가 부담하고 다른 세입자를 들여오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곧 재개발될 곳이어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A씨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약만기를 채우는 방법밖엔 없는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의 김병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 됨에 따라 종료되는데, 중도해지를 위해서 계약서 또는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A씨가 임의로 중도해지를 요청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도에 나가는데, 재개발로 새로운 임차인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일부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지를 협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조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장임수 변호사는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환불규정을 살펴보고, 전화해서 상담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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