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자동차 부품 싸게 샀는데⋯ 알고 보니 전부 '가짜'였다
유명 브랜드 자동차 부품 싸게 샀는데⋯ 알고 보니 전부 '가짜'였다
대구지법, 유명 브랜드 위조품 306개 소지한 31세 업자에 2년 집행유예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구지방법원이 위조 상표를 부착한 자동차 부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31, 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조 부품은 총 306개, 정품 기준 약 4,300만 원 상당이었다.
대구지법 안경록 판사는 2024년 7월 25일 A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유예하고, 위조 부품 전량은 몰수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3년간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유명 자동차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부품을 판매했다. 첫 판매는 2019년 10월 15일, ‘5시리즈 F10 교체형 도어로고램프’ 모조품을 8만 원에 팔면서 시작됐다. 이후 2022년 1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총 483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또한 A씨는 판매 목적의 위조 상품 306개를 보관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2023년 4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결과, 해당 브랜드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마크가 부착된 머플러팁 등 정품 기준 4,324만 원 상당의 위조 부품이 발견됐다.
법원은 양형 과정에서 위조 상표가 유명 브랜드의 등록 상표였고, 그 물품이 자동차 부품이라는 점에서 ‘주된 지정상품’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소지 규모가 작지 않아 상표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가중영역’에 해당된다고 봤다. 권고형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이었다.
그러나 실제 판매 금액이 480여 만 원으로 크지 않고, 마진이 약 20%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반영했다. 미판매 상태의 위조 상품은 몰수될 예정이어서 피해 회사의 실질 손해도 제한적이었다. 여기에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위조 상표 부착 부품 중 ‘그릴’ 2개에 대해서는 A씨가 실제로 상표를 부착했거나 판매할 의도로 보관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444 판결문 (2024. 7.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