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이 어렵지…10번 넘게 무전취식 하고 또 공짜 술 먹은 40대 남성, 징역 1년
한 번이 어렵지…10번 넘게 무전취식 하고 또 공짜 술 먹은 40대 남성, 징역 1년
무전취식에 폭력·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전과 수두룩
주점 13곳에서 110만원어치 술·안주 챙겨 먹었다가 실형 살이

무전취식과 폭력 등으로 10여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울산 일대 주점 13곳을 돌며 110만원어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해온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10차례 넘게 똑같은 범행을 반복했던 남성. 결국 재판부는 한 번 더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A씨는 무전취식도 모자라 주점 안 다른 손님들을 괴롭히고 의자 등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 일로 경찰서에 가게 되자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 A씨가 사기죄로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8개월 밖에 되지 않은 때였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A씨는 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동종 범죄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각종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실상 이번 재판에선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누범(累犯)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A씨가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재물손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136조, 제369조), 업무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제314조 제1항) 등으로 처벌되는 범죄였다. 이러한 범죄를 여러 건 동시다발적으로 저지른 만큼 벌금형에 그칠 순 없었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역을 마친 사람이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본다. 이처럼 누범으로 인정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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