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자신의 승용차 안전벨트에 불을 붙인 이유…"너무 추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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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자신의 승용차 안전벨트에 불을 붙인 이유…"너무 추워서"

2022. 08. 11 11:2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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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량까지 불 옮겨붙어 총 2800만원 재산피해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1심, 벌금 400만원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옆에 있던 다른 차까지 태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추위를 피하려고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였다가 다른 차량을 태운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 놓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안전벨트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발생한 화재로 A씨의 차량 전체가 탔고, 주변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도 불에 탔다. 이로 인해 총 28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 일로 A씨는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형법은 자기 소유의 자동차나 건조물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166조 제2항).


사건을 맡은 노서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기 자동차에 불을 내 인근 주차 차량까지 불에 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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