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카드깡' 좀 해줘" 이 부탁은 절대 들어주면 안 됩니다
"재난지원금 '카드깡' 좀 해줘" 이 부탁은 절대 들어주면 안 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후 '카드깡' 문의 속속 올라와
변호사들 "여신금융법 위반 또는 사기죄 해당, 환수될 수도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자, 온라인 등에서 '카드깡' 문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변호사들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주변에 장사하는 분한테 부탁하세요."
"친한 지인이 수수료 줄 테니 재난지원금 카드깡 해달라는데⋯."
지급 7일째를 맞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지급 취지에 어긋난 '카드깡(불법 환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카드깡은 재난지원금으로 물건을 산 척 결제한 뒤 수수료를 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현금화 수법이다.
실제 온라인 카페에서는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손님에게 '현금화가 가능하냐'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자영업자, 직접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꾸고 싶다"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 등등 다양했다.
카드깡을 일종의 '꿀팁'으로 여긴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실 법률 위반 소지가 짙다. 변호사들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선, 신용카드로 재난지원금 카드깡을 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은 용역 제공⋅물품 판매 등이 없었는데도,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한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카드깡을 부탁한 손님, 이를 들어준 사장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해당 조항에 따라 손님과 사장이 모두 처벌될 수 있다"고 했고,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실제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13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신용카드로 재난지원금 카드깡을 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이를 현금화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변호사들은 밝혔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위가 본질적으로 범죄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카드깡을 한 이상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은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이준상 변호사는 "이 경우 국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했고, 류인규 변호사 역시 "재난지원금을 국가가 지급한다는 점에서 (카드깡을 요청한) 손님과 (이에 응한) 사장 모두 사기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국가를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법률 자문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책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받았던 재난지원금을 다시 국가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 환수의 법적 근거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3조)에 있다. 이 법은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엔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나오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난지원금 카드깡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의 입장도 엄격하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하는 행위'를 부정 유통으로 규정, 지난해 5월부터 단속 및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