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게 줘야 할 '지연반환금' 20만원 빼돌렸다가 '평생 직장' 잃을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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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게 줘야 할 '지연반환금' 20만원 빼돌렸다가 '평생 직장' 잃을 처지

2022. 08. 11 09:06 작성2022. 08. 11 10: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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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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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로 인한 '지연반환금' 부풀린 뒤 빼돌려

서울교통공사 직원 3명 직위해제⋯경찰 수사 착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열차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반환 요금을 부풀려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이들의 횡령 금액 규모는 2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승객들에게 돌려주는 '지연반환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10일 서울교통공사는 지연반환금 횡령 혐의로 직원 A씨 등 3명을 직위해제했으며,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연반환금은 사고 등이 발생해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반환하는 돈이다. 바로 현금 지급을 하거나, 미승차확인증을 발급해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한다.


A씨 등은 지난 3월 2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열차 지연반환금 약 100건을 허위로 지급받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강남역 등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A씨 등은 해당 시위에 따른 지연반환금을 지급했는데, 현장에서 현금 지급 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악용해 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 금액 규모는 2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8일 공익 제보를 받고 다음날 관련 직원 5명을 순환발령 조치했다. 이후 지난 9일 추가 조사를 통해 이중 A씨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서초경찰서도 지난 1일 지연 반환금 횡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 감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연 반환금의 현금 지급을 금지하고 미승차 확인증을 교부하려고 한다"며 "가급적 연내 관련 업무의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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