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술만 들어가면 어린 딸에게 주먹 휘두르던 남성 '집행유예'
입에 술만 들어가면 어린 딸에게 주먹 휘두르던 남성 '집행유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이혼 후 경제적 부양 의무 이행한 점 참작"

수년간 만취 상태로 딸을 상습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이혼한 뒤 경제적 부양 의무 이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수년간 10대 딸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경북 영천의 자신의 집에서 친딸 B양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결과, A씨의 범행은 그가 술에 취한 날이면 어김없이 시작됐다. 술에 취한 채 귀가한 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B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했다. 또한 만취한 자신을 피해 방에 숨어 있던 B양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양이 응급실에 실려 간 적도 있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황 판사는 "피해자가 장기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이혼 후 A씨가 경제적 부양 의무를 이행해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