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힐까봐 몸살기에도 PCR 검사 안 받은 2년 지명수배자가 잡힌 의외의 장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잡힐까봐 몸살기에도 PCR 검사 안 받은 2년 지명수배자가 잡힌 의외의 장소

2022. 01. 05 15:36 작성2022. 01. 05 15:42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방역지침 어기고 야간 영업하던 유흥주점 적발

덩달아 2년간 도망 다니던 보이스피싱 지명수배자도 검거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6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4일 현장에서 적발된 손님 중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2년간 도피 중이던 지명수배자 A씨가 포함돼 있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수서경찰서 제공·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서울 강남의 모 유흥주점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몰래 야간에 영업을 하다가 지난 4일 경찰에 적발됐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가게 앞에 손님들이 타고 온 고급차량이 세워져 있었고 지하로 연결된 환풍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 덜미가 잡혔다.


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해당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14명, 손님 11명 등 총 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뜻밖의 인물도 포함돼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지난 2년간 수사망을 피해다니던 지명수배자 A씨가 덩달아 붙잡혔기 때문이다.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A씨는 주방 식기세척기 아래로 급히 몸을 숨겼지만 결국 1시간 만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년 넘게 도망 다녔는데 술 마시다가 잡힐 줄은 몰랐다"며 "추적을 피하려고 백신 접종도 하지 않고, 몸살기가 있어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붙잡힌 A씨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물론,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사기죄 처벌까지 모두 받게 될 전망이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347조). 또한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