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식적으로 '붙잡아 넘어진' 친구가 피해보상을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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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적으로 '붙잡아 넘어진' 친구가 피해보상을 요구해요

2019. 03. 27 16:42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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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이재용 변호사 "사고발생한 지 3년 지났으니 시효 주장해야"


A씨는 3년 전 친구 B씨와 여행 중 계단을 내려오다가 쓰러지면서, 무의식적으로 옆에 있던 B씨를 붙잡고 함께 넘어졌습니다. 이 때만해도 B씨가 특별히 부상을 입은 것 같지는 않아 보였지만, A씨는 그에게 “여행을 마치고 집에 가거든 꼭 병원에 가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B씨에게서 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B씨가 4~5개월 뒤 발목에 깁스를 하고 A씨를 찾아옵니다. B씨는 직장 등의 사정으로 여행 직후 병원을 가보지 못하고 지내다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는데, 깁스를 해야 할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B씨는 여행에서 돌아 온 뒤 한 차례 발목을 삔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B씨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고로 발목 인대 손상 및 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병원비 일체, 교통비, 직장 결근으로 인한 급여 손실에 대한 부분 보상을 A씨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사고 당시 병원 방문을 당부했고, 또 사고 후 B씨가 주말도 쉬지 않고 근무를 했던 것들로 미루어 볼 때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다”며 “사고발생 4~5개월 후에, 그것도 2차로 다친 발목 손상까지 100% 보상해 줘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B씨는 “당시의 사고로 발목뿐 아니라 손과 어깨도 많이 아파 약을 처방 받았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합니다. “B씨가 외부출장 업무도 3년째 무리 없이 다니고 있는데, A씨만 보면 아프다고 말하는 것 같다”는 주변의 얘기도 있다고 A씨는 전합니다.


A씨는 자신 역시 B씨가 전화 등을 통해 욕을 퍼부어 정신적 피해가 심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김원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A씨의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가 있으나, A씨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며 “B씨가 치료를 장기간 받지 않아 손상이 심해진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라는 점은 B씨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B씨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며 “사고가 발생한지 3년을 경과해 소송이 제기된다면 우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B씨의 치료 소홀로 피해가 확산된 것이라면 이는 A씨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될 것이며, 따라서 늘어난 치료비는 공제되는 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소송의 경우 양측의 주장과 입증이 매우 중요해, 결국 주장과 입증이 정리가 잘 된 쪽에 유리한 소송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원인과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러한 인과관계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변호사는 “혹시라도 B씨가 공포감을 조성하는 언급이나 문자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고 있다면 이는 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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