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동의했다”? 마약범 궤변에 법원 분노, 징역 4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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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동의했다”? 마약범 궤변에 법원 분노, 징역 4년6개월 확정

2025. 10. 29 10:1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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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에도 형량 유지된 항소심

법원 "피해자 대처 양상 다양, 진술 신빙성 높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최근 마약류 유통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도, 최종적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줬다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근거로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이수명령 부분의 직권파기 사유가 있었음에도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확정했다.


핵심 사실관계: 마약류 범죄와 성폭력 혐의의 병합

피고인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빈포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죄 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 첫째,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매매 등 마약류 유통 및 취급 행위.
  • 둘째, 교제하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B, C에게 전시·상영한 혐의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는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의 '동의' 주장 vs. 법원의 '피해자 진술' 인정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유포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거나, 지인들에게 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피해자가 트위터에 게시하는 것을 동의했으며 심지어 나체 사진 촬영 장소인 'J 카페'에 함께 간 것은 SNS 게시에 동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러움 없어"

법원은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마약수사대를 통해 성범죄와 마약 범죄를 함께 신고했다는 진술의 경위에 모순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이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네이버 마이박스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범행 인지 후에도 A씨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행위(대처 양상)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인용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강조했다.


목격자 진술의 구체성: "세세하고 비정형적인 정보 일치"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보았다는 목격자 B와 C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높게 인정됐다.


B는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영상', '한강 둔치 영상' 등 직접 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세세하고 비정형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C의 진술 역시 B의 진술과 상호 모순이 없었으며, 피고인 측이 주장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가능성도 객관적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객관적 증거: "SNS 게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씨가 트위터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업로드한 사실, 나체 사진을 네이버 마이박스에 저장한 사실 등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다.


또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로 설정했을 때 "뭐야. 오바지. 다른 사람이 볼 거 같은데."라고 항의하여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원은 이러한 A씨의 태도와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SNS인 트위터에 게시하는 것을 동의하였을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직권 파기에도 형량 유지: '마약류사범' 의미 오해

재판부는 A씨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선고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그 이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사범'에 대한 이수명령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게만 병과할 수 있는데, 피고인 A씨는 마약류를 수수, 매도, 매수했다는 혐의만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 직권파기 사유는 부수처분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최종 결론: 징역 4년 6개월 확정 및 엄중한 부수처분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4,630,000원을 추징했으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하는 등 엄중한 부수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성매매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무거운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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