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딸 두고 사라진 남편…김춘희 변호사가 4개월 만에 이혼 도장 찍게 한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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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 두고 사라진 남편…김춘희 변호사가 4개월 만에 이혼 도장 찍게 한 비결

2026. 02. 12 15:38 작성2026. 02. 12 15:39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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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년 걸릴 공시송달 이혼

치밀한 입증으로 4개월 만에 친권 확보

9년간 연락이 끊긴 남편과의 이혼을 포기하려던 A씨가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 도움으로 4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로톡뉴스

9년간 양육비 한 푼 없이 사라진 남편. 연락조차 닿지 않아 이혼을 포기하려던 A씨가 22년 경력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를 만나 4개월 만에 법적 굴레를 벗었다.


통상 1년이 걸리는 공시송달 이혼 소송을 사실조사촉탁 등 신속한 입증 전략으로 이끌며 A씨에게 새출발을 안긴 과정을 따라가 봤다.


유령 남편과의 9년, 막막했던 이혼 길


2003년 혼인해 딸을 낳은 A씨의 평범한 일상은 2009년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나가면서 무너졌다. 남편은 자신의 본가에 머무는 듯했으나, 2010년부터는 7살 딸과의 전화 통화마저 끊어버렸다.


워킹맘으로 9년간 홀로 딸을 키워온 A씨는 더 이상 의미 없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남편의 전화번호는 바뀌었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시누이는 “나도 잘 연락이 되지 않는다. 벌써 오래전에 어머니 집에서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른다”라는 절망적인 답변만 내놨다.


주민센터에서 확인한 남편의 주소지는 엉뚱하게도 강원도 정선군이었다. 연락이 닿지 않으니 협의이혼은 불가능했고, 재판상 이혼 문턱은 높아만 보였다. 결국 A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가사법 전문 김춘희 변호사를 찾았다.


'공시송달' 4개월로 단축시킨 김춘희 변호사의 묘수


김춘희 변호사는 남편의 9년간 가출과 부양의무 불이행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편의 행위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문제는 소송 서류를 남편에게 전달하는 송달이었다. 이혼 소송은 신분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기에 법원은 송달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한다. 주소지로 보낸 소장이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오자, 김 변호사는 통상 1년이 걸리는 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김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법원에 “A씨 남편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므로 소장 및 제반서류 등을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해 달라”고 신청했다.


나아가 신청에 그치지 않고, 엄격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증거 두 가지를 신속하게 제출했다.


첫째는 A씨 형제들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소재불명확인서였고, 둘째는 법원을 통해 남편의 본가 가족들에게 그의 소재를 묻는 사실조사촉탁을 실시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는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였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남편 본가에 사실조사촉탁서를 보냈고, 이내 “A씨 남편이 현재 어디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8년 전에 본가집을 나간 뒤로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결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자 법원은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고, 소송이 제기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A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9년간 단독으로 딸을 양육하며 유대관계를 쌓아온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


김춘희 변호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입증 절차를 통해 통상 1년이 걸리는 공시송달 이혼 소송을 4개월 만에 마무리하는 쾌거를 이뤘다.


비록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진 못했지만, A씨는 지긋지긋한 법적 굴레에서 벗어나 딸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가 되었고, 국가로부터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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