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성악가, 10대 동성 제자 성폭행해 징역 6년 확정된 판결 보니...
유명 성악가, 10대 동성 제자 성폭행해 징역 6년 확정된 판결 보니...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대법원이 29일 미성년자인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 권 모(남)씨에게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했던 권 씨는, 방송을 통해 사제지간이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법상 아동이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형법상 강간죄보다 아청법상 강간죄 형량을 더욱 무겁게 하여, 미성년자를 한층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월의 김승현 변호사는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아청법에서는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현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그동안 동성에 대한 강간죄는 ‘입법 미비’ 영역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김 변호사는 “강간죄는 이성 간의 경우에만 인정되어, 동성 간 성기 삽입은 강제추행죄로만 규율되어 온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어 강제추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이성에 대한 강간죄보다는 법정형이 가벼운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안을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절실했던 피해자가 후원자 및 보호자를 자처한 권 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을 이용한 범죄”라고 보았는데요.
김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친족간 간음이 일반적 성범죄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것처럼, 이번 사례도 같은 이유에서 상대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 : 법무법인 시월 김승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