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며 신도들 성폭행한 그 목사, 교회 돈도 빼돌렸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며 신도들 성폭행한 그 목사, 교회 돈도 빼돌렸다
신도 성폭행·추행으로 징역 12년 받은 목사
교회 돈 약 1억 6000만원 빼돌려 보험료 등으로 사용
사기와 횡령 등 혐의⋯징역 1년 6개월 추가

교회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해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목사가 이번엔 교회 돈을 빼돌린 혐의로 또다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교회 여성 신도 9명을 상대로 성폭행 등을 저질러 징역 12년을 확정 받은 60대 목사 A씨가 이번엔 교회 돈에 손을 대 또다시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전재현 판사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목사 A씨는 교회와 자택, 승용차 등에서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해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는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던 A씨.
한편에서 그는 교회 돈도 몰래 챙기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교회 화재 보험료와 교회 돈 등 약 1억 6000만원을 빼돌렸다. 화재 보험료 4800만원은 A씨 소유의 건물, 교회 돈 5800만원은 생명보험 가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교회 돈을 공적인 곳에 썼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의록과 회계장부, 교회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을 맡은 전재현 판사는 "피해 액수가 크고 교회 회계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A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전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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