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자식인 나, 도망간 아버지 찾아 책임을 묻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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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자식인 나, 도망간 아버지 찾아 책임을 묻고 싶어요

2019. 12. 20 10:3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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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어머니가 홀로 양육한 A씨, 아버지 찾고 싶어

법적으로 친자관계 인정받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미혼모 어머니 밑에서 자란 A씨는 아버지를 찾아 그동안의 책임을 묻고 싶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 미혼모였던 A씨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건너 건너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A씨를 지켜주던 어머니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만나서 그동안의 책임을 묻고 싶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를 만나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봤다.


'인지 청구 소송' 통해 자식임을 인정받아라

①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되는 '인지청구'

변호사들은 아버지를 찾게 되면 '인지청구'를 통해 친자 인정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인지(認知)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자녀가 아버지를 대상으로 친자 관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거쳐야 한다. 대상이 살아있다면 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② '유전자 검사' 통해 친자관계 확인

인지 청구에 들어가면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관계가 성립되는지 확인한다. 로펌 진화의 김한호 변호사는 "친부가 유전자 검사 등 감정에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명령해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도 "소송 과정에서 수검 명령 등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있다"고 했다.


③ 인지 판결 후⋯ 양육비 청구 및 상속

"아버지가 맞는다"고 인지 판결이 나면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상속 등이 가능해진다.


박현우 변호사는 "A씨를 키워준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되면 친부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생긴다"며 "친모가 홀로 양육한 이번 사례의 경우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생존해 있어야 한다. A씨의 경우 어머니가 사망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 자격은 인정된다. '명산 법률사무소'의 명현호 변호사는 "추후 생부가 사망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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