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대 불만" 1억 BMW 잿더미 만들었는데 차주는 '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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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대 불만" 1억 BMW 잿더미 만들었는데 차주는 '딴 사람'

2025. 12. 02 17:3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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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응대 불만 품고 엉뚱한 동료 차량 방화

법조계 "죄질 나쁜 보복 범죄, 실형 가능성 높아"

화재 현장 /연합뉴스

모델하우스 직원의 고객 응대 태도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1억 원 상당의 고가 수입차가 전소됐는데, 피해 차주는 정작 가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당사자가 아닌 엉뚱한 동료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한 감정싸움이 특수 범죄인 방화로 이어지며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낸 사건이다. 법조계는 범행 동기의 불량함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엉뚱한 직원 차량에 '화풀이'… 1억 원 재산 피해 발생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일반건조물등방화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0시 12분께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을 당시 직원의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CCTV 추적 끝에 범행 다음 날 긴급체포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방화 대상이 자신을 응대했던 직원의 차량이 아닌 같은 모델하우스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소유임이 드러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 불친절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으나 엉뚱한 사람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반건조물방화죄 적용, '비난할 만한 동기'가 형량 가를 듯

법조계는 A씨에게 형법 제166조 제1항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은 타인 소유의 건조물이나 자동차 등을 불태운 자에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범행 동기'를 꼽는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범행 동기에 따라 형량을 가감하는데, 서비스 불만이나 사소한 시비로 인한 방화는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로 분류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은 직장 내 불화로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지른 사건에서 "보복 감정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2021고합59). A씨 역시 단순 불만으로 1억 원의 피해를 냈고, 무고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합의 없으면 징역형 불가피"… 집행유예 기준 넘어서나

과거 판례를 분석해보면, 방화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피해 회복' 여부다. 부산지방법원은 환불 불만으로 차량 방화를 시도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2020고합535).


그러나 이번 사건은 차량이 전소된 '기수' 범행인 데다 피해액이 1억 원에 달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고액 방화 사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울산지방법원 역시 유사한 방화 사건에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예가 있다(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55).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양형 기준상 비난할 만한 동기가 인정되면 2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이 권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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