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퇴출' 다니엘, 위약벌만 1000억 이상?…법원은 그대로 인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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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퇴출' 다니엘, 위약벌만 1000억 이상?…법원은 그대로 인정할까

2025. 12. 30 10:3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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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계약기간 54개월 X 월매출 20억

단순 계산만 1000억 육박

실제 손해액 고려해 대폭 감액 가능성

어도어가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위약벌·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뉴진스 인스타그램

그룹 뉴진스의 멤버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억' 소리 나는 청구서를 받게 됐다.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그 규모가 무려 1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00억 원. 웬만한 중견기업의 1년 매출과 맞먹는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산술적으로는 '1080억'... 역대급 위약금의 탄생 배경

어도어가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약벌은 표준계약서 산정식에 근거한다. 계약 해지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기간을 곱하는 방식이다.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에서 어도어의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약 20억 원 추산)에 뉴진스의 잔여 계약기간(약 54개월 추산)을 곱하면 약 108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존 엔터업계 최대 위약금 소송으로 알려진 피프티 피프티 사태의 130억 원을 8배나 뛰어넘는 규모다. 만약 이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다니엘은 단숨에 '역대 최대 위약금'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1000억은 너무해"... 법원이 칼질할 가능성은?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금액이 그대로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위약금 감액을 판단할 때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 동기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000억 원이라는 금액은 ▲매출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잡아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점 ▲미래 매출의 불확실성 ▲다니엘 개인의 기여도(5분의 1) 등을 따져볼 때 과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실무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200~3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감액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엄마와 민희진 전 대표도 연대 책임?

어도어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모친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이 다니엘의 계약 위반을 부추기거나 방조했다는, 즉 '제3자의 채권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만약 법원이 이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한다면, 이들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다니엘과 모친, 민 전 대표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되어 어도어는 누구에게든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1000억 원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하는 건 아니다. 법원은 각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져 책임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누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계약을 깼느냐가 배상액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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