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사면, 이석기 가석방…사면과 가석방의 차이는 무엇일까
박근혜 특별사면, 이석기 가석방…사면과 가석방의 차이는 무엇일까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단행⋯오는 31일, 3094명 풀려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상⋯이석기 전 의원은 가석방
교도소에서 나오는 건 똑같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사면, 이석기 전 의원은 가석방으로 수형생활을 끝내게 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1일 수형자 3094명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
그간 특별사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름이 거론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번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17년 4월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2039년까지 교도소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 단행으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18년 앞당겨졌다.
특별사면 대상이 발표된 오늘(24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지난 2013년 내란 선동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지 8년 3개월 만이다. 다만 이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신년 특별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황이다.
수형생활을 끝내고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건 똑같지만,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9조에 따른 조치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대통령은 사면심의위원회와 법무부 심의를 거쳐 특별사면을 최종 결정한다.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이나 복권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절차상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를 면제 받는 건 물론, 복권(復權) 조치도 함께 받게 됐다. 복권이란 말 그대로 법률상 권리를 되찾게 됐다는 뜻이다.
통상 형이 확정돼 일정 기간 징역이나 금고 등에 처하게 되면 각종 법적 권한이 제한되는데, 대표적인 게 선거권이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 등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사면과 복권을 받았다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석기 전 의원이 받은 가석방은 사면과 같이 교도소에서 나온다는 건 같다. 형법 제72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선고된 유기징역의 3분의 1 이상을 살았고 ▲뉘우침이 뚜렷할 때 등 일정 요소를 채우면 교도소 밖으로 내보내 주는 개념이다. 남은 형기를 교도소가 아니라 사회에서 보내도록 하는 것이라서, 가석방이 되더라도 보호관찰 등을 받을 의무가 있다(형법 제73조의2 제2항). 또한, 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가 정한다.
가석방 상태인 사람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6월, 가석방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올해 교도소 밖으로 나오게 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하지만 두 사람 중 내년 3월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사람, 박 전 대통령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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