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실서 11살 여동생 앉혀두고 자위행위…짐승만도 못한 친오빠의 엽기적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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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거실서 11살 여동생 앉혀두고 자위행위…짐승만도 못한 친오빠의 엽기적 행각

2025. 11. 25 13:4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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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차 안 가리지 않고 4년간 이어진 범행

재판부 "피해자 고통 상당하지만, 처벌 불원 의사 및 소년범 참작"

징역 3년 선고했지만 집행유예

11살 여동생을 상대로 4년간 추행을 이어온 친오빠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셔터스톡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 그리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 하지만 11살 소녀에게 집은 지옥이었고, 가족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어린 여동생을 이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친오빠 A씨였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엄마 아빠 없으니까..." 11살 동생에게 뻗친 마수

2016년 가을, 친오빠 A씨는 거실에서 걸그룹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었다. 그는 11살에 불과한 여동생 B양을 그 자리에 앉혔다. 단순히 TV를 같이 보는 게 아니었다. A씨는 동생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고, 급기야 동생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했다.


범행은 대담해졌다. 같은 해 겨울, A씨는 부모님이 잠든 틈을 타 안방으로 들어갔다. 부모님 옆에서 잠들어 있던 동생의 뒤로 다가간 A씨는 부모가 먼저 잠에 들자 동생의 신체 곳곳을 더듬었고, 또다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강요했다. 부모님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장소도 가리지 않았다. 2017년 여름, 가족 여행 중 부모님이 잠시 차를 비운 사이에도 A씨는 뒷좌석에 있던 동생의 발을 잡아끌어 자신의 신체 부위에 비비게 했다. 2019년 여름에는 거실에 누워있는 동생에게 다가가 또다시 추행했다.


그렇게 총 4차례. 11살이던 동생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오빠의 범행은 약 4년간 이어졌다.


법정에 선 오빠... 재판부 "죄질 무겁지만, 범행 당시 소년"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죄는 4촌 이내의 혈족이 폭행·협박으로 추행했을 때 성립하며,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한다"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법적으로 선고 가능한 형량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22년 6개월에 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의 의사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벌 여부 및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2024고합267 판결문 (2025. 7. 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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