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라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받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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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라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받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이 경우'

2020. 01. 08 17:20 작성2020. 01. 16 21:17 수정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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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고소한 A씨,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받겠느냐" 질문에 '깜짝'

변호사 5명의 조언 "꼭 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수사기관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응할 의무는 없다. 사건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성범죄 피해를 당한 A씨는 최근 용기를 내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뜻밖의 말을 들었다.


"가해자와 진술이 엇갈리는데, 거짓말탐지기 조사받아보실래요?"


이 사건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을 만큼 '정상 상태'가 아닌 A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피하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검사를 피하면 혹시 의심을 받게 될까 봐 불안하다.


A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할까. 변호사 5명의 의견을 정리했다.


변호사들 "가해자와 진술이 다르다면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는 아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정윤 변호사는 "경찰은 A씨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할 수는 있다"며 "A씨와 피의자(가해자)의 진술이 매우 다른 경우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후 민태호 변호사⋅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도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라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5명 모두 만장일치였다.


서명기 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며 "A씨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도 "단순 요청이므로 수사기관이 A씨에게 조사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정윤 변호사는 "가해자와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므로 A씨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경우 거짓말탐자기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명확한' 이유

특히 변호사들은 "실제로 A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씨가 현재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 사실을 안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복용 중인 약 때문에 조사 자체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민태호 변호사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으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받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정윤 변호사도 같은 취지에서 "경찰에게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고 알리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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