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토핑으로 1억 번 식당, 최대 '무기징역'에 벌금 6억까지 가능하다
개미 토핑으로 1억 번 식당, 최대 '무기징역'에 벌금 6억까지 가능하다
판매액 5천만 원 넘어 '특별법' 가중처벌 대상

위반 제품인 '태국산 개미' 사진. /식약처
음식에 '개미 토핑'을 올려 1억 2000만 원어치를 판매한 음식점 대표가 식약처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특이한 식재료로 치부할 수 있지만, 법의 잣대는 매우 엄격하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과 수억 원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3년 9개월간 1만 2000그릇, 식탁 오른 '불법 개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조리·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음식점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개미 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약 3년 9개월간 음식에 올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한 그릇당 3~5마리의 개미를 얹어 제공했다. 이렇게 판매된 음식은 약 1만 2000회, 금액으로는 1억 2000만 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식용으로 인정된 곤충은 메뚜기,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단 10종뿐이다. 개미를 식용으로 쓰려면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단순 벌금 넘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이유
A씨의 행위는 여러 법 조항을 동시에 위반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을 수 있다.
① 행정처분: 영업정지부터 폐기까지
가장 먼저, 관할 행정청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문제가 된 개미 토핑 메뉴에 대한 제조정지* 명령도 가능하다. 보관 중인 불법 개미 원료는 전량 폐기 처분된다.
②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으로, 법원은 A씨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두 처벌을 함께 내리는 병과도 가능하다.
③ 특별법 가중처벌: 최대 '무기징역'과 벌금 6억
가장 무서운 처벌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에 숨어있다. 이 법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식품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A씨의 판매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보건범죄단속법이 정한 '소매가 연간 5천만 원 이상' 기준을 훌쩍 넘는다.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높아진다. 또한 판매액(1억 2000만 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즉 2억 4000만원에서 최대 6억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④ 양벌규정: 대표와 법인 모두 처벌
이번 사건은 A씨 개인의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의 양벌규정(제100조)에 따라, 대표 A씨뿐만 아니라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에도 수천만 원에서 최대 6억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불법 원료를 수입·판매했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은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자는 식재료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식품 사용 가능 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