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 가능할까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 가능할까
여가부 장관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검토 필요”
14년 헌재 “셧다운 대상에 모바일게임도 포함”
법률전문가 “고시만 개정하면 가능하지만⋯”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모바일 게임에서도) ‘셧다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23일 국정감사 도중 나온 여가부 장관 발언에 게임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온라인 PC 게임에만 적용되고 있는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에도 확대 적용할 수도 있다는 발언에 관련 주가가 출렁이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오전 0~6시)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청소년들은 모바일 게임 시장의 '큰 손'이라, 이들의 접속시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소식에 게임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국정감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있느냐"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파급효과가 큰 정책은 미리 예고가 이뤄진 후에 발표되는데,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질의응답으로 발표된 건 '기습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여가부는 하루 만에 “장관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여가부는 현재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뒤집었다. 하지만 정정 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환기됐다.
모바일 게임이 셧다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셧다운제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모바일 게임도 청소년보호법에서 제한대상 게임물로 정한 '인터넷게임'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정이었다.
이 결정으로 여가부는 언제든 고시 수정을 통해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지정 움직임을 보인 적은 없었다.
법률사무소 람의 김정민 변호사는 “강제적 심야시간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제26조)는 '인터넷게임'에 대해 적용되는데, 구체적인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는 위임한 시행령과 여가부 고시가 정한다"며 “(현행 고시에는) '인터넷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이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제의 모바일 게임으로의 확대 적용은 찬반 양론이 첨예하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과 “지나친 개입"이라는 입장이 팽팽하다.
이에 대해 김정민 변호사는 “셧다운제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이 있는 지금 단계에서, 모바일까지 확대하고자 한다면 제도 목표인 ‘게임과몰입 방지 및 청소년 수면권 보장’의 실효성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7년간 셧다운제를 시행해서 제도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살펴보고, 그 이후에 확대 적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