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도는 소문을 '더 확산시킨 죄'를 윤서인에게 물을 수 있을까⋯변호사는 "가능하다"
떠도는 소문을 '더 확산시킨 죄'를 윤서인에게 물을 수 있을까⋯변호사는 "가능하다"
"윤서인이 스폰녀 소문내고 다녀" BJ감동란의 폭로
소문 확산에 기여한 셈⋯명예훼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 "루머 확산에 일조했다면 책임 있어⋯벌금 200만원 내외 예상"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다"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윤서인 작가가 이번엔 루머 유포로 구설수에 올랐다. /유튜브 '윤튜브' 캡처⋅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다"고 말해 독립운동가 후손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윤서인 작가. 후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해도 꿈쩍하지 않던 윤 작가가 사과하기도 했다.
상대는 BJ감동란. 지난 27일 그는 SNS에 윤 작가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감동란이 술집에 다닌다'라는 소문이 퍼지는 데 일조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증거로 지난 2018년 윤 작가와 제3자인 A씨가 대화한 채팅창을 캡처해 올렸다.
대화는 노골적이었다. 윤 작가는 감동란이 비행기에서 값비싼 좌석(비지니스석)을 이용했다며 '당연히' 스폰여행 아니겠냐며 넘겨짚었다. '암만 봐도 술집X'이라는 언급도 했다. 이런 대화를 나눈 뒤 A씨는 '감동란은 스폰녀'라는 취지의 공개 글을 SNS에 올렸다. 이를 계기로 감동란에 대한 루머는 더 확산됐다.

따지고 보면 윤 작가가 근거 없는 해석으로 소문을 키운 게 발단이었다. 그렇다면 그에게도 감동란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 윤 작가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알아봤다.
명예훼손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 ①공개적으로 다수 앞에서(공연성) ②특정한 사람(특정성)에 대해 ③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摘示⋅짚어서 보여주는 일)해야 성립한다.
하지만 윤서인 작가의 경우 감동란(②)에 대한 허위사실을 소문(③)냈지만 공연성(①)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윤 작가는 제3자인 A씨와 단둘이 참여한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1대1 대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이미 퍼진 소문이라 하더라도 이를 인용하는 등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했다.
당시 이 둘의 대화가 둘만의 채팅 공간에서 이뤄졌어도,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퍼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즉, 윤 작가에게도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작가는 기존의 소문에 근거를 보탰고, 그게 결과적으로 루머 확산에 영향을 줬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경우는 (제3자에 의해) 소문이 전파됐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즉, 윤 작가가 "기존에 떠돌던 소문을 전달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해도 소용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하 변호사는 "(윤서인이 A씨에게 말한) 표현은 꽤 심하다"면서도 "인터넷 등에 공개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주변에 알린 것이다 보니 약 2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인 감동란과 관련한 루머가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모르고 있던 사람들까지 관련 루머를 인지하게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감동란이 자신의 SNS에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다. 감동란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윤 작가가 소문을 퍼트린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윤 작가와 A씨가 나눈 대화 캡처 등도 올렸다.

윤 작가의 행동을 지적하려다가 추가적인 명예훼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이 경우 감동란 스스로 피해 사실을 밝히도록 원인을 제공한 윤 작가에게도 이 책임도 물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하진규 변호사는 "감동란으로 인해 소문이 퍼지는 것은 윤서인의 죄가 성립되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윤 작가가 유발한 피해처럼 보여도 감동란이 공개 글을 올려 파생된 문제는 윤 작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취지다.
즉, 윤 작가는 A씨에게 소문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