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에 남편 '잠적'…집 나가 연락 두절된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
이혼 요구에 남편 '잠적'…집 나가 연락 두절된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
"이혼하자"는 아내 말에 집 나가 행방불명
변호사 "공시송달로 소송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10년 차, 남편의 무관심과 독단에 지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 연락을 끊어버렸다. 아이가 아파도, 아내가 입원해도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을 외면했던 남편. 대화를 시도하면 "또 시작이야?"라며 벽을 쳤다.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온 아내는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지만,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집을 나간 뒤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고 있다. 아내는 남편이 잠적한 상황에서 소송이 가능한지 막막하기만 하다.
남편이 사라져도 재판은 할 수 있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된 사연에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사라졌더라도 이혼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서다.
이혼 소송은 법원의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송달)되어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사연자처럼 상대방의 주소나 거처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을 찾을 수 없을 때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소송 서류를 게시함으로써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라며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법원이 더 이상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보낼 수 없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밟게 된다.
남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아도 이혼 판결 가능
공시송달이 이뤄지면 남편이 끝까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도 재판은 열린다. 이를 '궐석재판'이라고 한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이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사연자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해 이혼 여부를 판단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의 무관심, 대화 단절 등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유를 충실히 주장하고 입증하면 원하는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 역시 정상적인 판결과 법적 효력이 동일하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될 수 있다. 결국, 상대방이 아무리 도망치고 숨어버려도 혼자서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