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질 수 없다면 죽이는 것이 낫다" 여고생 살해한 소년범, 징역 20년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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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없다면 죽이는 것이 낫다" 여고생 살해한 소년범, 징역 20년 받았지만…

2025. 05. 30 13:50 작성2025. 05. 30 14:09 수정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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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4년~5년 정도 지나면 가석방 할 수 있어"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지난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며 4년간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던 여고생을 찾아가 살해한 17세 소년이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성인 범죄자라면 받을 수 있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과는 형량의 차이가 있었고, 이른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29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지난해 12월 25일 벌어진 사천 크리스마스 살인 사건과 소년범 처벌에 관한 법적 쟁점을 조명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저녁 8시 50분경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당시 17세 A군이 16세 B양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학생은 2020년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알게 됐고, 2024년 4월부터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실제로 만난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다.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던 A군은 "크리스마스니까 줄 선물이 있어 너희 집으로 선물을 가지고 가겠다"며 경남 사천까지 찾아갔다. CCTV에는 B양이 반가운 마음에 A군을 만나러 뛰어나오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B양은 A군을 만난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 무참히 살해당했다.


B양을 향한 A군의 짝사랑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김민혜 변호사는 "A군은 경찰에 처음 체포됐을 때 '죽이려고 찾아갔다'고 자백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았다. 나중에 밝힌 바로는 'B양이 채팅을 하는데 지난해 4월부터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는데, 나 말고 다른 이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죽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살해를 결심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범죄였다. A군은 살해를 결심한 후 지난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칼과 도끼 등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해 준비했다. 사건 당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경남 사천까지 이 범행도구들을 챙겨 버스를 타고 찾아갔다. B양이 버스터미널로 마중을 가겠다고 했는데, 이미 살인을 마음먹은 A군은 "터미널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집 앞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 아파트로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군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에는 한계가 있었다. 김 변호사는 "성인의 경우는 살인죄 처벌이 사형,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소년법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살인을 해도 최고형이 징역 20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징역 2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가석방 요건에서도 성인과 차이가 난다. 김 변호사는 "성인의 경우 선고받은 유기징역 형 기간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야 가석방이 가능한데, 소년범은 15년을 선고받은 경우 3년만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고, A군의 경우처럼 징역 20년인 경우 규정은 없지만 4년~5년 정도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A군이 구치소에서 사망한 B양에게 쓴 편지 내용이다. 편지에는 "누군가 내게 완벽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하려던 모든 말을 네가 해주고 있었어", "가 죽고 나서 내 꿈에 나왔어. 꿈속의 너는 날 보더니 반가워하고, 나를 안아주면서 환하게 웃고 있더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를 지나치게 왜곡해서 동경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A군이 평소 외모콤플렉스가 심했다고 하는데, 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가 A군이 신체이형장애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장애로 유발된 망상적 사고로 인해 범죄에 이르지 않았을까 추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우발적 살인도 아니고 잔인한 계획 살인에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지난 1월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진행해 6만 8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고, 이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지만 아직 개정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소년범이라고 해도 범죄행위를 세분화해서, 특히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처벌은 성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의 경우 2022년 소년법을 개정해서 지난해 처음으로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에게 사형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해당 일본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고백을 거절한 여자의 부모님 집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질렀으며, 잔혹한 범행과 유족에게 사죄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사형이 선고됐다.


송영은 변호사는 "소년범들의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성인 그 이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많은데 마지막으로 소년법이 개정됐던 게 언제인지를 돌이켜보면 2007년"이라며 "시대에 맞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강력범죄의 경우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소년법의 입법취지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년법보다는 특정강력범죄법에서 소년법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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