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몰카' 발견 시 대처 방법은? 영상 지워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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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 '몰카' 발견 시 대처 방법은? 영상 지워도 처벌될까

2025. 07. 08 13:3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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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성관계 중 몰래 녹화

변호사들 "명백한 범죄, 보복 두려워 말고 고소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랑을 나눈다 믿었던 순간, 연인의 휴대전화는 그 모든 장면을 몰래 녹화하고 있었다. A씨는 얼마 전 남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관계가 끝난 후 우연히 발견한 것은 그의 휴대전화 속에 담긴, 방금 전까지의 자신과 그의 모습이었다.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A씨는 그 자리에서 영상을 즉시 삭제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자친구와 이별한 후에도 일주일에 몇 번씩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잊으려 했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이제라도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싶지만, 이미 영상은 지워졌고 혹시 모를 보복도 두렵다. A씨는 과연 그에게 죗값을 물을 수 있을까.


촬영한 순간 범죄는 이미 완성됐다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설령 연인 사이였고 성관계에 합의했더라도, 촬영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성진의 김진아 변호사는 "연인 관계였더라도, 성관계 중 상대방을 몰래 촬영한 경우는 명백한 범죄"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가장 우려하는 '삭제된 영상'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처벌에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하였기 때문에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거나 포렌식을 통해 복원해 낼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 역시 "촬영 사실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휴대폰 사용 기록, 클라우드 저장 여부 등 간접 증거를 통해 촬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복이 두렵다면 '신변보호' 요청이 우선

A씨처럼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서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들은 "고소와 함께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경찰은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접근금지 임시조치,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조치를 함께 취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렸다.


혼자 감당할 사안 아냐…변호사 조력 받아야

변호사들은 불법촬영 피해를 인지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게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진이나 영상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고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고소를 통해 유포를 막아야 한다"며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될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김준성 변호사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인터넷 장례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행되는 '몰카' 범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과 두려움에 혼자 떨고 있을 필요는 없다. 법의 문을 두드리는 용기가, 또 다른 비극을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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