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시속 166km로 달렸다…5명 사상자 내고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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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시속 166km로 달렸다…5명 사상자 내고 징역 5년

2022. 05. 24 08:29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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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죽고 3명 크게 다쳐⋯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재판부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실형 불가피하다"

음주 상태에서 시속 166km로 달리다 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만취 상태에서 시속 166km로 내달리던 40대 운전자가 앞에서 주행하던 1t(톤)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지난해 11월, 전남 광양 모 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가해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9%인 채로 자동차를 몬 A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여기에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려 5명이 죽거나 크게 다쳤으니 이에 따른 책임도 물어야 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한다.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경우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다.


A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로써, 법정형이 가중돼 왔다"며 "숨진 피해자 측 유족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실형이 나오긴 했지만, 음주운전으로 5명을 죽거나 다치게 만든 가해자를 교도소에 가둘 수 있는 건 단 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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