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사이 2번 불 지른 30대…"더는 온정 베풀 수 없다"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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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사이 2번 불 지른 30대…"더는 온정 베풀 수 없다" 징역 15년

2022. 08. 10 15:46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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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 상가 연쇄 방화로 1명 사망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하룻밤 사이 두 차례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연속으로 방화를 저질러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11시쯤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2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약 4시간 뒤인 15일 오전 3시 24분쯤에는 인근 영등포동 4층 상가 건물에 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죄는 사람이 있는 건물 등에 불을 질러 목숨을 잃게 했을 때 성립한다(형법 제164조 제2항). 처벌 수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 사안을 맡은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을 탓하기만 하고 사회에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 '묻지마' 범죄를 한다면 사회도 더는 온정을 베풀 수만은 없다"며 "많이 반성하는 것을 알겠으나, 행위가 워낙 중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이번 형 복역 후 남은 인생 새 출발 하길 바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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