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전 연인과 연락한다고…스파링 가장해 코뼈 부러뜨린 20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자신의 전 연인과 연락한다고…스파링 가장해 코뼈 부러뜨린 20대

2022. 05. 12 16:3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징역 1년 선고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복싱 스파링을 가장해 상대방의 코뼈를 부러뜨린 20대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코뼈를 부러뜨린 2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가석방 상태에서 또 범행…실형 불가피"

A씨는 과거 자신과 교제했던 여성과 연락하고 지내는 B씨에게 화가 났다. 이에 지인과 함께 B씨를 협박하거나 때리기로 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흉기로 협박했다. 이어 복싱을 알려준다며 지인과 함께 스파링(대련)하는 척하며 B씨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 인해 B씨의 코뼈가 부러졌다.


A씨는 △폭력행위처벌법(공동상해)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람의 신체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상해죄가 적용된다.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형법 제257조 제1항). 그런데 이번 사안처럼 2명 이상이 함께 상해죄를 저지르면,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또한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형법 제284조).


A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신교식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 중 가석방 중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