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NCT 태일 ‘징역 7년 구형’⋯피해자도 선처 원했지만, 집단 성폭행엔 관용 없었다
전 NCT 태일 ‘징역 7년 구형’⋯피해자도 선처 원했지만, 집단 성폭행엔 관용 없었다
법정 하한선 ‘징역 7년’ 못 깼다

전 NCT 멤버 태일. /NCT 127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전 NCT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았다. 이는 '특수준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선으로, 아이돌 출신 연예인의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엄중한 법 적용 의지가 엿보인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특수준강간죄는 2명 이상이 합동해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왜 '징역 7년'인가
검찰의 구형이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째, 특수준강간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임에도 검찰이 하한선인 7년을 택했다는 점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최소 형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형을 구형한 점이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강력한 감경 사유로 작용하는데, 검찰은 이를 감안하면서도 범죄의 중대성을 우선시했다.
집행유예 가능성 낮아
특수준강간죄는 집단 성폭행이라는 점에서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뤄진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 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고 논의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은폐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자수 인정 여부도 쟁점
피고인 측은 경찰 수사 중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감경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일축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뒤 경찰이 두 달 만에 피고인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수색 이후에 경찰에 자수서를 낸 것"이라며 "법에서 정한 자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형법상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압수수색을 받은 후의 자수서 제출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태일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살겠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변호인도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상등록 20년, 취업제한도
태일은 지난해 8월 소환조사를 받은 직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팀 탈퇴 통보를 받았다. SM은 당시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6년 NCT U로 데뷔해 NCT 127 멤버로 활동하며 글로벌 팬덤을 구축했던 그의 연예 생활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만약 실형이 확정될 경우, 태일은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부수적 제재를 받게 된다.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으면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도 일정 기간 제한된다.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