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의 대담한 발언 "시간 약속 안 지키는 법원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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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의 대담한 발언 "시간 약속 안 지키는 법원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해보고 싶다"

2021. 04. 23 11:14 작성2021. 05. 06 18:12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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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저자 최정규 변호사가 본 법원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

"약속을 일방적으로 미루는 사람 믿을 수 있나?"

법원에서 미리 안내하는 재판 일정을 보면, 1시간 동안 약 40건의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식인 경우가 많다. 이를 본 한 변호사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아서 그렇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애초에 시간을 지킬 마음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했다. /최정규 변호사 제공⋅로톡뉴스 DB⋅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법원을 신뢰하는 사람은 판사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왜 우리는 법원을 믿지 않을까요?"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비상식적인 판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답했더니 자신을 "변호사 겸 활동가"라고 소개하는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다시 물었다.


"만날 때마다 약속 시각을 어기는 친구를 신뢰할 수 있나요?"


"없다"고 답하자, 최 변호사는 "오늘도 법원은 재판 당사자와 약속 시각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그런 법원에서 좋은 판결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단언컨대 없다"고 밝혔다.


"사건 결과에 불이익이 올까 봐 꺼내기 힘든 이야기일 뿐, 재판 참석을 위해 다른 일정을 다 제쳐두고 온 시민들이 법정에서 무한정 대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 맞춰 헐레벌떡 법원으로⋯하지만 1시간 30분을 대기했다

분명 오전 10시 30분 재판이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헐레벌떡 법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겨우 도착한 법정에서 A씨를 기다리고 있던 건 판사가 아니었다. 법정을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차례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이날 A씨는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을 넘게 기다린 끝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판사는 A씨에게 사과조차 건네지 않았다. 이 일은 최 변호사의 저서 '불량 판결문'에 소개된 실화다. 최정규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가 약속 시각을 어기는 건 재판을 받는 대부분의 국민이 겪는 보편적인 일이라고 했다. 실제 법원에서 미리 안내하는 재판 일정을 보면, 1시간 동안 약 40건의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식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 계획이 지켜지려면 사건당 2분 내로 재판을 끝내야 한다. 물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최 변호사는 "애초에 판사가 시간을 지킬 마음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어서 발생하는 지연에 대해서는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물론 판사가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도 들지만 버스나 기차, 비행기의 경우에도 출발 시각이 지연되면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불이익 받을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못 해⋯최정규 변호사 "소송 한번 해보고 싶다"

최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국민을 이렇게 대우하는 공무원(판사)이 존재하는 이유는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아무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꼭 해보고 싶은 소송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 소송이었다. 그러면서 실제 "대략적인 소장 초안을 써봤다"며 소개했다.


[청구 원인]

"재판부는 변론기일 및 시간을 공지하는 데 있어 재판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시간을 방지 또는 최소화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무려 1시간 30분이나 대기하게 했고, 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지 않는 등 위 의무를 위반했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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