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우, 우' 하는 소리 따라가 보니…돌덩이 얹은 땅에 강아지가 파묻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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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우, 우' 하는 소리 따라가 보니…돌덩이 얹은 땅에 강아지가 파묻혀 있었다

2022. 04. 20 10:38 작성2022. 04. 20 10:57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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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발견해 구조⋯경찰 수사 중

제주에서 산 채로 땅에 묻힌 강아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이 강아지는 입과 코만 남긴 채 땅속에 묻힌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강아지가 주둥이와 코만 밖으로 내민 채 땅속에 '생매장'된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구조했다.


지난 19일 오전 8시 50분쯤, A씨는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에서 주둥이와 코를 제외하고 온몸이 땅속에 묻힌 강아지를 발견했다.


이날, A씨는 JIBS와의 인터뷰에서 "우, 우, 우하는 이상한 소리를 들어 주위를 살피던 중 땅에 파묻힌 강아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시 강아지 위엔 돌덩이도 올려진 상태였다고 전했다.


A씨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못하게 하고 땅에서 강아지가 자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위에 큰 돌덩이들이 올려둔 거 같다"며 "급하니까 일단 손으로 땅을 파서 강아지를 구했다"고 했다.


당시 강아지는 입에는 하얗게 거품이 물려 있었다. 구조한 이후엔 야윈 상태로 벌벌 떨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온 당시 구조 사진에는 앙상한 등뼈가 보이는 강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강아지의 한쪽 발에는 상처가 난 듯 피딱지가 있었다.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에 묻혔다가 구조된 강아지의 모습. /연합뉴스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에 묻혔다가 구조된 강아지의 모습. /연합뉴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외도 파출소는 강아지를 제주시청 유기견 구조팀에 넘겼다. 수사내용은 제주서부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은 해당 강아지의 등록 칩을 통해 주인이 있는 푸들로 확인했다.


강아지를 땅속에 생매장한 가해자가 붙잡힌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은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제4호).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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