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몰래 술 파티 한 전 남자친구…집에 온 사람들 모두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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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몰래 술 파티 한 전 남자친구…집에 온 사람들 모두 고소 가능한가요?

2021. 05. 02 12:36 작성2021. 05. 06 16:34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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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운 사이에 허락도 없이 몰래 들어온 전 남친⋯동료들까지 함께였다

동료들 "집주인 허락받은 줄 알았다" 주장하는데⋯다 고소할 수 없을까

변호사들 "우선 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고의성에 따라 달라져"

집을 비운 사이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왔다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 일이 A씨에게 발생했다. 이미지 속 인물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퇴근 후 돌아온 A씨는 깜짝 놀랐다. 집이 문자 그대로 난장판이었다. 먹다 남은 음식이 식탁 위에 어지럽게 흘러 있고, 빈 술병들이 바닥에 굴러다녔다. 침실도 엉망이었다. 말끔히 정리해둔 이불은 잔뜩 구겨져 있었다.


이곳은 A씨 혼자 사는 집. 집을 비운 주말 동안 낯선 이가 침입한 것이 분명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관리인과 함께 복도 CC(폐쇄회로)TV를 확인했더니, 남성 4명이 A씨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낯이 익은 그 얼굴, 바로 A씨의 전(前) 남자친구 B씨였다.


CCTV 속 B씨는 태연하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뒤, 일행을 집 안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화가 난 A씨가 B씨에게 이를 따지자, 술을 먹다가 갈 곳이 없어 A씨의 집에 갔다고 했다. 같이 간 동료들은 A씨가 허락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것이나 다름없는 4명이 모두 처벌될지 궁금하다.


'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고의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변호사들은 현재 정황상 전 남자친구인 B씨와 동료들을 '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내다봤다. 주거침입죄는 개인이 살고 있는 공간의 평온을 해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즉, B씨 일행이 공동으로 A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동은 이러한 평온함을 깬 것이라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B씨와 일행 모두를 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도 "A씨 집에 들어온 모두에 대해 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B씨의 동료들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본 변호사도 있다. 법률사무소 대명의 노민우 변호사는 "일행들은 A씨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공범의 성립이 검토될 사안"이라고 했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 /로톡DB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 /로톡DB

A씨 집에 몰래 들어갔다고 실토한 B씨와 달리 일행은 "A씨에게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일행이 B씨의 말만 믿고 A씨의 집에 들어간 것이 맞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도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일행들이 A씨가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하기 어렵다"며 "A씨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만 주거침입의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일당이 B씨와 짜고 A씨를 곤란에 빠뜨렸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니 일단은 모두 고소를 하라"고 했다. 당장 일행은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향후 경찰조사에서 반대 정황이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모두 고소하는 편이 좋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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