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에서 성관계한 10대 청소년들…공연음란죄 적용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관계한 10대 청소년들…공연음란죄 적용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

2021. 09. 14 12:56 작성2021. 09. 14 13:00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놀이터에서 성행위 한 10대 청소년 커플⋯공연음란죄 해당

보통 벌금형⋯범죄소년에 해당해 보호처분 나올 가능성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0대 학생들이 성행위를 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성인이 아닌 이 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 주말 저녁, 한 아파트 놀이터에 경찰이 출동했다. 놀이터 근처를 지나던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 내용은 다소 놀라웠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다."


놀랍게도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10대 학생들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이후 해당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라 입건을 할지, 훈방 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 학생들에게 적용될 혐의는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불특정 다수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은 성인이 아닌 상황.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공연음란죄에 해당⋯보호처분 3-4호까지도 적용될 수 있어

먼저,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태주의 박창규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의 법정형 자체가 낮고 성인의 경우라도 해도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했다.


만약, 해당 학생들이 해당 혐의로 입건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박창규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학생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법률사무소 태주의 박창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DB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태주'의 박창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DB


다만, 범죄소년에 해당할 경우 주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보호처분의 경우 죄질 등에 따라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위탁)까지로 나뉜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이 경우 보호처분 중 3~4호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소년원 송치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보호처분 3호는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 4호는 1년 동안 단기 보호관찰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