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이제 그만… 법무부 이상동기 범죄 차단 나섰다
묻지마 범죄 이제 그만… 법무부 이상동기 범죄 차단 나섰다
법무부,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치료적 개입 강화

2023년 8월 7일, 한 시민이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는 모습. /연합뉴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련이 없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15일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3년 신림역 살인사건, 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2025년 미아동 수퍼마켓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다.
연간 40건 이상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불분명하며, 범행이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특징을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흉악·이상동기 등 범죄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3단계 선별 및 관리체계 가동
새로운 방안은 3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한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했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선별검사를 실시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별한다. 선별검사는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진행된다.
다음으로 '치료적 개입 및 맞춤형 관리'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준수사항(정신과 치료, 처방된 약물복용 여부 검사, 일정량 이상의 음주금지, 흉기소지 금지 등)이 추가로 신청되고, 치료내역 및 처방약 복용 여부 확인 등 강화된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매월 처방전 등을 접수해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복약검사를 통해 처방약 복용 여부를 점검한다. 복약검사는 대상자의 소변시료를 정밀분석해 처방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한 매월 대상자를 직접 만나 일상생활 및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감정조절 문제, 알코올 의존, 망상사고 등 증상의 완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심리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경찰과 정보공유로 선제적 예방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인적사항 등을 경찰에 통보한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의 주거정보 등을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러한 협력 체계가 법무부와 경찰청이 각자의 전문 영역을 넘어 국민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